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신청 개시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경우 22일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정규학력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군수 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40만 원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만 29세 이하 청년은 절반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70% 수준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할 수 있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