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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2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3-11 14:15 게재일 2026-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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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등록 가능…선거운동 방법·기탁금 기준 안내
예비후보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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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관할 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 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40만 원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일 경우 군수 선거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군수 선거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28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며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나 대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이메일 발송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금 모금 한도는 군수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최대 30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과 정규학력 관련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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