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 확대

김종철 기자
등록일 2026-02-03 14:01 게재일 2026-02-04 11면
스크랩버튼
65세 이상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종사자수당을 지원
1일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

청송군은 2월부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원되고 있지만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 65세 이상 종사자는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청송군은 농촌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관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1일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번 연령제한 폐지로 약 2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