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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30 07:20 게재일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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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빠졌으나 1년 뒤 다시 포함, 이번에 재차 지정…반기별로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 환율정책 평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장관.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여기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해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일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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