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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7년까지 연장···‘주행거리 상한’ 새로 둔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5 20:26 게재일 2025-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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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업계 비용부담 완화·안전성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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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차령)을 늘리고 대신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차령)을 늘리고 대신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신설한다. 차량 내구성 향상과 업계 비용 부담을 감안해 규제를 합리화하되, 과다 운행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장치는 추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중형 5→7년, 대형 8→9년···전기차는 9년 유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승용렌터카의 차령 상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대형 승용은 8년에서 9년으로, 전기·수소차는 9년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다만 차령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주행거리 제한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경·소형은 25만 km, 중형 35만 km, 대형 및 전기·수소차: 45만 km다. 상한을 초과하면 영업용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 차량 교체 주기 완화···신차 확보 부담 줄어

렌터카 업계가 차량을 대·폐차할 때 적용되는 차량 충당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신규 대차 시 출고 1년 이내 차량만 등록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2년 이내 차량까지 허용한다. 렌터카 사업자 중 97%가 중소업체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대여요금 인하 여력 생기나

국토부는 차령 연장이 차량 감가비 부담을 완화해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렌터카 대여료는 차량 사용 연수에 따라 20~30%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일 차종 기준 1년차 월 대여료가 50만원대라면, 4년차는 30만원대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대체 주기 여유가 생기면 중소 사업자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성은 정기점검·주행거리 제한으로 보완

국토부는 “최근 차량 내구성 향상과 EV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해 규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주행거리 상한제와 정기점검 제도를 병행해 안전성은 충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업계·국민 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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