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체감형 정책 마련해야 지역의 지속 가능성 확보” 강조
문경시의회 박춘남 의원(호계면·점촌1·3동)은 29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인구감소 위기 속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시 인구는 11%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는 54% 급감했다”며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서도 문경시가 전국 시 단위 가운데 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 감소가 지역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가 제정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업별 기준 통일화 시급
박 의원은 먼저 “현재 사업마다 다자녀 기준이 달라, 조례상 다자녀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등은 모두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에 맞춰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 내부부터 출산 친화적 제도로 바꿔야
또한 박 의원은 시 공무원 내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인사우대는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타 지자체들은 이미 두 자녀 이상부터 가점, 복지포인트 추가,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문경시도 공직사회가 먼저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생활 속 체감형 지원 확대·세제 감면 검토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영주차장, 농기계 임대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같은 생활형 지원을 다자녀 가정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대전 서구 사례를 들어 “다자녀 출생 가정의 주택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우리 시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와 함께 출산 친화정책에 대한 시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기적 수요조사·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끝으로 박 의원은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시민들의 정책 수요와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다”며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돌봄 인프라 확충 등 근본 과제도 함께 풀어나가야겠지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다”며, “조례와 사업 간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춘남 의원은 지난해 ‘문경시 헌혈 장려 조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