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등 8건 처리
칠곡군의회는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박남희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 제출안건 8건(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출연안 1건, 의견제시 1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칠곡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예정되어 있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종료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후,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진다. 이 개정안은 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승 의장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들께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이어가겠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