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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9월 15일 정기고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15 08:42 게재일 2025-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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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59% 인상 고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산출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의 지상층 기준 주택이다.

새 기준은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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