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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계란 물가 안정화의 열쇠 될까?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11 16:19 게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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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산자단체·농협 사육면적 규제 유예 및 공급 안정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가 지난 9일 계란 물가 안정과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물가 대응과 계란 생산의 근간인 산란계 사육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유동수 TF 위원장, 최기상 간사, 송옥주·임호선·임미애·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규제를 2027년 8월까지 자율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도입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1마리당 0.05㎡였던 케이지 면적을 0.07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농가는 사육규모를 약 30% 줄여야 하며, 이는 계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생산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

또한, 계란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는 추석 이후 노계(산란 능력이 저하된 닭)의 단계적 도태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성수기 이전에 노계를 도태할 경우 공급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계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사육환경 개선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공급 안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기준 30개 특란의 산지가격은 5804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 상승했으며, 소매가격은 7244원으로 12.1% 인상됐다. 일부 소형마트에서는 1만 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협은 마진을 축소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계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수입 조치나 유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미애 의원은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과 계란 가격 안정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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