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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10월 15일까지 연장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09 13:23 게재일 2025-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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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납세자 행정부담 완화

국세청이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금신고·납부 기한을 5일 연장한다.

국세청은 당초 10월 10일로 예정됐던 9월분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수령 개시·해지 명세서 제출도 같은 날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10월 초(3~9일) 이어지는 장기 연휴를 감안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가 겹치지 않도록 전산 개통일(10월 16일)에 맞춰 기한을 최대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10월 15일, 전송기한은 10월 16일까지 각각 늦춰진다.

정현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납세자들이 연휴 동안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신고·납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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