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단계별 관리요령 공개 적립단계 부담금납입여부 확인 만기재예치보다 적극 상품비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관리요령을 퇴직연금 적립, 계약 유지·관리, 퇴직급여 지급 등 전(全) 단계별로 정리해 내놓았다.
△퇴직연금 적립단계 – 부담금 납입 여부 반드시 확인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연 10~20%의 지연보상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납입내역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납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보상금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유지·관리 단계 – 실물이전 적극 활용, 상품 비교 필수
① ‘현금이전’ 대신 ‘실물이전’ 고려 :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거나 같은 금융사 내에서 전환할 때는 ‘실물이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운용 공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가입자가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현금이전’을 선택, 불필요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② ‘만기재예치’보다 적극적인 상품 비교 필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일부 기업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 상품을 그대로 연장하는 ‘만기재예치’를 선호한다. 운용이 간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품만 고집해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퇴직급여 지급 단계 – 직접 수령, 지급 지연 시 보상 청구 가능
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사용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용자 요구로 급여를 반환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직접 수령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② 제때 지급 여부 확인…지연보상금도 청구 가능: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정상적인 적립금 매각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급이 지연되면 근로자는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해외펀드 등 매각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품은 예외다.
③ 근로자가 금융사에 직접 지급 신청 가능 : 일부 근로자는 퇴직급여 신청을 반드시 사용자 경유로 해야 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령상 근로자는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단,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재원인 만큼 가입자 스스로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담금 납입, 운용 방식, 급여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