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과 울릉크루즈 협약체결 경북도 할인기간 외 적용
청송군민들의 울릉도·독도 탐방 시 울릉크루즈 이용에 별도 할인율이 적용돼 앞으로 울릉 방문이 늘어날 전망이다.
청송군은 최근 울릉크루즈(주)와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청송군민들의 울릉도·독도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방안이 모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송군은 협약을 통해 군민들이 울릉도 또는 독도 여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울릉크루즈가 운영하는 대형 여객선과 숙박 시설을 활용해 청송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내용은 청송군민을 대상으로 울릉크루즈 선박 요금 할인(금요일·공휴일 10%, 토·일요일 20%), 독도크루즈 선박 요금 할인(금요일 20%, 토·일요일 10%), 분기별 특가 여행상품 제공, 단체예약(40인 이상) 특별혜택 부여 등이다.
군은 협약에 따라 기존 경북도민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독도크루즈 선박에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며 하계 휴가 기간과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울릉크루즈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군청 직원 교육·연수 시 울릉크루즈와 협력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은 청송군과 울릉크루즈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청송군민들이 울릉도·독도 여행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월요일~목요일, 공휴일제외), 비성수기인 1월부터 3월·10월부터 12월까지(월요일부터 일요일) 1인당 1만5000원의 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