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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사업 추진

김종철 기자
등록일 2025-08-27 09:47 게재일 2025-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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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농업경영 지속, 3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5~10년간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함께 활용하면 직불금·농지연금 동시에 받아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안병연)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및 후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

 

특히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5~10년간 공사에 임대하고, 기간 종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은퇴직불금(1ha 기준 월 40만원),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농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사에 매도되며, 가입조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또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이며, 감정평가액이 ㎡당 1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문제 해결과 청년 농업인의 참여 증가를 통해 농업 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에서 가능하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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