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강준혁 기자
kang8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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