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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에 전달”

강준혁 기자
등록일 2025-08-11 10:02 게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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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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