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등록증·보훈증도 사용 가능···SKT·KT는 1일부터, LGU+는 30일부터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보안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추가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용자 선택지가 넓어졌다.
실물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눈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은 위조나 대리 제시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위·변조 위험을 크게 줄이고, 대포폰 개통이나 명의도용 등 부정 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용 방식은 간단하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신규 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이 가능하다. 타인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된다.
도입 일정은 통신사별로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7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시스템 연동 등을 고려해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 모두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