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수출화물 국내 항만간 운송규제 대폭 완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30 14:11 게재일 2025-07-01 6면
스크랩버튼
 수출 자동차·블렌딩용 오일, 선령 제한(15년) 없이 국내항 간 운송 허용

해양수산부가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국내 항만 간 운송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 자동차 운반선과 블렌딩용 오일 운반선에 대해 기존 15년이던 선령 제한이 폐지되거나 연장돼 물류 현장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항화물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고시’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 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운반선에 적용 중이던 선령 15년 제한 예외 규정은 2028년 6월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블렌딩용 오일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섞어 각국 환경기준에 맞게 만든 석유제품이다.

이번 조치로 수출 물류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선사 보호와 동시에 화주들의 선박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신청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4일로 단축돼 업계 편의성이 높아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해운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