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3G 서비스 안정성 고려… 연말까지 이용기간·대가 등 세부방안 확정
정부가 오는 20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 폭 전량을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6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현행대로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재할당할 방침”이라며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 기간과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370㎒폭으로, 3세대(3G)와 4세대(LTE) 이동통신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의견 수렴(4회)과 전문가 참여 연구반(9회), 전파정책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재할당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3G 주파수의 경우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폭씩 사용 중인 상황으로, 서비스 연속성과 기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량 재할당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LTE 주파수(총 350㎒폭)에 대해서도 “일부 대역을 회수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최고 전송속도 저하와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의 5G 이용자가 LTE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NSA(비단독모드) 방식이 여전히 주류인 만큼, 전체 주파수 재할당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는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연말까지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이용 조건과 재할당 대가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년 8월)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수립과 함께 5G 추가 주파수 공급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통신사와 업계, 전문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6년 종료 주파수 전량을 재할당하기로 했다”라며 “6G 상용화와 AI 서비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을 연말까지 종합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