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제4편’ 배포···냉장고·세탁기 등 추가 과세 품목 주의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대응을 돕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실무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이어 가전제품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관세청은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에 전달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대상 품목의 지속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는 △ 3월 12일 철강 파생제품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123개 추가 관세 부과 △ 4월 14일 알루미늄 파생제품 3개(맥주, 빈 알루미늄캔) 추가 관세 부과 △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함량분 관세 50% 상향, 미함량분 상호관세 10% 부과 시행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미국은 현지 시각 기준 6월 23일부터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기타 가구 부분품 등 철강 파생제품 11개 주요 가전제품까지 추가 관세 부과해, 현재까지 총 304개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됐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해당 금속이 포함된 자동차부품, 운동기구, 가구 부속 등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한다. 특히 미국은 자국 품목번호(HTS 기준)를 기준으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 미국 품목번호 확인이 필수적이다. 관세청 FTA 포털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한-미 FTA의 특혜원산지 기준과는 별도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수입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정량적·획일적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되던 제품도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비특혜 기준 적용 이후 일부 수출품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수출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체크포인트 자료를 마련했다. 문서에는 실제 미국 세관의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파생제품의 원산지 판단 기준과 유의 사항이 담겼다.
이번 자료는 관세청이 앞서 발간한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배포된다. 관세청은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및 자유무역협정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태용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체크포인트 시리즈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상의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세사를 초빙해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해왔다”며, “기업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히 산업위기선제대응이 필요한 중앙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