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후 거액투자 유도해 탈취 금융회사 1:1채팅방 사용 NO! 의심나면 금감원 경찰청에 신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업체는 주식 先입고·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성공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기범죄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면서 다음사항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라고 의심한다.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비상장회사 투자 전,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거액을 투자하려면 제대로 소문이나 종목토론방의 이야기만으로 솔깃하면 안되며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말자.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한다. 온라인의 정보는 누구라도 편하게 그것에 대한 팩트체크는 없이 자신의 상상과도 같은 이야기를 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험함을 잊지말자.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하자. 이것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수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선의의 제3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않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