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난달 30일 관세청은 국내 철강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란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만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은 △ 산물 및 광산물 △ 신선도 유지 필요 수산물 △ 자동차 운반선 적재 신차 △ 품목분류(HS) 제72류 철강류 4개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기에 △ 품목분류(HS) 제7304~7306호 해당 철강 제품이 추가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의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지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천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