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꼼꼼한 세입자가 지금까지의 체크포인트를 제대로 이행하고 무사히 전세를 얻은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만하는 일이 또 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입신고다.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대항력의 발생 효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이사간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책임지므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에 문의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증기관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다양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