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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당일, 꼭 체크해야할 세가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28 18:11 게재일 2025-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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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본인·정상중개업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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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구미경찰서 앞에서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경북대책위)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하자가 없었더라도 계약 당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당일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 중개인이 정상적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인지 △ 주택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인지 3개는 꼭 확인해야 하며, 또 △계약전 확인했던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등도 재확인해야 한다.

 

먼저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한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과 일치 여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도 확인한다. 계약보증금 입금 때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 후 이체한다.

 

그리고 미등록/업무정지 중개업소인지도 확인한다. 만약 미등록업자나 영업정지중인 중개사라면 중개사고가 발생시 보상받지 못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조회하면 등록여부, 정상영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서, 손해배상책임관련 증서 등도 확인한다.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도 볼 수 있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계약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도 반드시 계약내용에 기재해달라고 해야함을 잊지말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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