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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와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28 18:10 게재일 2025-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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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변동 확인은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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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전단계인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계약전, 계약일, 잔금지급일, 이사 후에 이르는 단계별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권리관계 변동부분은 계약체결전, 계약체결 당일, 계약체결후 주택임대차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변동할 수있는 사안이기에 잔금지급시에도 반드시 권리관계의 변동 유무는 확인해야만 한다.

계약체결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혹시라도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전세계약이후 이사해갈 집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가 전출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등도 재차 확인한다음 잔금을 지급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을구)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후 당사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어제 미리 뽑아 두었다며 건네주더라도 오늘날짜로 무슨 변동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실시간으로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서 재삼 확인하는 것만큼 분명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전세사기를 위해 계약전, 계약 당일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할수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계약을 체결 즉시 주택임대차 신고도 해야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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