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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마련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21 13:29 게재일 2025-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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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성장과 발전 도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등 법적 근거 명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 등 4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설립한 지 20년이 되나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생각이다.

 

또,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합회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ㆍ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을 위해 이번 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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