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총 15억2000만 원 업계 종사자는 추가로 포상 최대 수령액은 4400만 원 허위 입원환자 신고로 받아
보험사기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제보를 안내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총 4452건의 제보가운데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은 총 1조1502억원에 이르며 3264건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액은 전체 적발액의 4.5%수준인 521억원 규모였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15억2000만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다.
금감원에 따르면 1천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된다. 보험사기의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억9000만 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억1000만 원), 고의사고 4.4%(7000만 원) 순이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작점이며,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적극 제보해 달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제보하면 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