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5건 적발해 각 30만원 과태료 부과
상주시가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15건을 적발해 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경북지역 산불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약 2000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취약 지역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불법소각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