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5-03-19 11:26 게재일 2025-03-20
스크랩버튼
농업기반시설 30% 감면 등 올해 연말까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측량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측량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내용이다.

감면 내용은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반환업무 재의뢰(측량취소 후 1년이내 재의뢰시)30%, 새뜰마을사업 50% 등이다.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