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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상주시의원, 경단여 경제활동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5-03-06 09:54 게재일 2025-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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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의원이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제공
이경옥 의원이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5일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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