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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 의심업체 2곳 적발돼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5-02-28 13:08 게재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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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인무기자
28일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인무기자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과 관련해 대구시가 의심 업체 2곳을 적발했다.

28일 대구시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 서구청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심 업체 2곳을 물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4차례 발생한 염색산단 내 폐수 유출에 대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로 흘러가도록 한 사실이 현재 파악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의심 업체의 배합실에서는 염료통 세척, 염료 폐수 처리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행정당국이 확보한 해당 업체의 작업일지에서는 지난 24일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붉은빛 폐수가 유출되던 당일 붉은색 계열의 염료를 작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작업시간은 일지에 적혀 있지 않아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붉은빛 폐수는 오후 2시쯤 유출됐다.

또 다른 업체 한 곳은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대구시에 적발됐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 지점. /대구시 제공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 지점. /대구시 제공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조업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유출 당시 조사에 나선 서구청의 입장도 나왔다.

성웅경 서구 부구청장은 “배합실에 폐수관로로 연결돼야 할 폐수 처리시설이 오수관로로 연결돼 폐수가 유출되는 걸 확인했다”면서 “다만, 최근 폐수 유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강력한 방지대책을 추진해 폐수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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