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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2-11 08:34 게재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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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고성환 기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고성환 기자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예선)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잘못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에 올라 있는 자와 이사장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금고에서 작성되며, 선거인명부 확인은 열람 기간에 문경제일새마을금고 주사무소(본점)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는 경우 문경제일새마을금고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명부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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