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과정 법리 다툼 벌여…송달 과정 적법 여부 및 탄핵소추 사유 공방<br/>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br/>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적절한 시기 직접 입장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