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2차 출석 통보 ‘압박’<br/>‘내란 수괴 혐의’ 수사 강도 높여<br/> 윤 대통령 변호인단 꾸려 대응<br/> 탄핵심판 공개적 변론도 검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와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 역시 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