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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추행 한 장애인 시설대표 법정구속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1-15 15:05 게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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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 A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유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정구속 된 A씨는 성범죄 외에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시설 내 피아노, 색소폰 등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휴일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퇴직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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