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투표서 국민의힘 이탈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재의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세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104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세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