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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2차 신청하세요"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09-13 11:09 게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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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상주시 내 미거주자,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박병우 새마을체육과장은 “이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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