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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09-11 10:48 게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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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소상공인의 재정적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올 상반기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한 상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8억 원을 추가 출연해 특례보증 규모를 총 180억 원으로 늘렸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을 확인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내 시중은행(NH농협, IM뱅크, KB국민, SC제일, MG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 문의는 11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6-3501)으로 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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