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가 지난 27일 ‘2024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의회는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7명으로 구성,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흥 위원이 위원장, 이상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 가액 범위에 용역상품권을 포함시키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명절 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청송군의회 전체에 공유되며 향후 행동강령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청송군의회의 행동강령이 보다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