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 <br/>대형유통물류센터 등 대상
이번 점검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의 온도 관리가 강조되면서 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 냉장·냉동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물류센터로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운반·보관 여부,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신고 대상 식품을 운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6개월 내 재점검하고, 온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는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