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구호 활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다.
대상 지역은 경북 안동시·예천군·봉화군·영양군·울진군·영주시·문경시, 대구 군위군, 대전 서구, 충남 논산시·서천군·부여군, 전북 완주군·군산시·익산시 등이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 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이번에 결정된 지역 이외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