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재가, 취임 후 15번째 <br/>野 “특검법 거부한 대통령이 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사건 관련 청문회를 19일 열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화무십일홍이다. 분노한 민심을 따르라”며 “민주당은 어떤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야당의 힘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