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만 서명하면 된다.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리발급도 불가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
지난 4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종합민원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을 꾸준히 높이면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