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걸림돌 효과적 개선<br/>행정부지사 단장인 TF 가동<br/>기업들 체감할 수준으로 개혁
경북도가 지역 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풀어낼 수 있도록 기업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과학산업 규제개혁, 일자리·투자 규제개혁 등 12개 팀으로 TF를 구성,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경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손보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개혁한 규제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 자격증 취득자 중 경력기간 미충족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을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비례해 관리 기준을 차등화 했다.
상주에서는 행위신고를 건축허가 필지단위로 받고 있어 공사지점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상 이격돼 있어도 신고가 필요(약 1개월 소요)한 사항을 안정성, 이격거리 등 철도통행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의 검토절차 등을 생략해 행위신고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상주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부지와 공장부지 사이의 완충녹지로 인해 공장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농공단지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변경,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설치·시공 등을 위한 일체의 ‘전문건설업’ 입주 불가(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불가)에 대해서도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경주의 공장밀집지역인 외동공단 기업들이 주거문제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을 경북도와 경주시에 요청했다.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의 건축행위·고도 제한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는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법령의 탄력적인 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문화재청·문화재위원과 꾸준히 협의한 끝에 형상변경으로 거리완화(500→200m) 승인을 받아내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선행돼야 하나 사실상의 요식행위로써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기간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추진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조달청 납품 등 판로 개척을 위해 건설업을 추가 하려는 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수용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만 가능하고 토지에는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중앙부처와 협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형태별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허가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장을 위해 미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등에는 사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항목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재난현장에서 24시간 이상 운용되는 소방 차량의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이동급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도내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이차전지 특구 선정 이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지원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규제 한 건을 폐지하면 2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도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