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5일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막기 위해 학교급별 최소 학급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의 학교를 뜻하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됐다.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설립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이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에 최적화된 학교의 최소 규모를 산정했다”라며, “학교 신설 시 유발 학생 수를 추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