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청송군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140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만 2343대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금년도분의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군은 6월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며 “더불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