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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法’ 부결에… TK 현안 ‘고준위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5-28 19:53 게재일 2024-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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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 <br/>찬성 179표로 예상보다 적어<br/>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투표를 앞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또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이탈표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은 총 184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찬성이 예상보다 적은 179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여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5명 전원이 반대표(1명) 및 무효표(4명)를 던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가 중요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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