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국민의힘 대구시당, 달서구의원 달서라 선거구 공천 변경⋯황석훈→강한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양향자 최고위원 확정…시·도지사 공천 마무리
美, 주독미군 12개월내 5000명 철수…해외주둔 미군 철수 현실화
EU, 美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용납할 수 없어...합의 위반시 적극 대응”
트럼프, 이란전 협조하지 않은 EU에 관세보복...한국은?
“이란, 미국에 전할 새 협상안 파키스탄에 전달”...핵관련 전향적 입장 변화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