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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5-06 12:29 게재일 2024-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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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어린이 집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경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대상은 약 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면, 더욱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쯤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해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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