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지난 2월 개정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대해 안내했다.
초고층재난관리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분들께서 개정된 법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