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칠곡군 노후 경유 자동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강명환기자
등록일 2024-02-18 09:10 게재일 2024-02-19 11면
스크랩버튼

칠곡군은 2024년 노후 경유 자동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총 지원액은 28억 원으로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 제외 대상이던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올해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카카오 톡 또는 SMS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접수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기존에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제외된다.

칠곡군 관계자는“조기 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