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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

강명환기자
등록일 2024-02-06 13:14 게재일 2024-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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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 인상, 연차 휴가 보상 확대 합의
지난 5일 칠곡군청 소통 마루에서 칠곡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식을 하고 있다. /칠곡군제공

칠곡군은 지난 5일 칠곡군청 소통 마루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이명화 총무과장, 송상원 지부장 등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본교섭과 10여 차례의 실무교섭, 3차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어렵게 성사됐다.

협약사항에는 기본급 2.0% 인상, 연차 휴가 보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조합원의 행복은 물론 칠곡군 발전에 힘찬 동력이 될 것이며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노·사 문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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